자녀 주식계좌 만들 때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재테크에도 고민이 많을겁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라면 주식계좌 개설부터 투자까지 여간 어려움이 많은게 아닌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각 증권사별로 자녀의 주식계좌를 쉽게 개설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투자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는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 저와 같이 바쁜 직장인들은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이 때는 몇가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고 구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는데요.
자녀 주식계좌 개설시 준비물
아래 화면은 제가 이용하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자녀 주식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 때 요구되는 준비물인데요.
일단 자녀가 미성년자인만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스마트폰은 항시 구비가 되어있을 것이기에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별도의 발급이 필요하므로 조금 신경써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화면에서 빨간색 밑줄로 강조된 부분을 유념하셔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모두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자녀 주식계좌 개설 용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발급 대상자를 미성년자 자녀로 할 것
2.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전체공개'로 할 것
아래 화면과 같이 설정하고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급 대상자를 자녀가 아닌 본인(법정대리인)으로 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도 비공개가 아닌 전부공개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추가로 기본증명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발급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발급 대상자를 미성년자 자녀로 할 것
2. 증명서 유형을 '상세'로 할 것
3.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전체공개'로 할 것
이 역시 아래 화면을 그대로 따라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수로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지정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기본증명서 미리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맨 하단에 발행번호 숫자 12자리가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비대면으로 증권사 앱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할 때 기재해야 하는 숫자이기도 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행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발행번호 12자리 숫자도 함께 기재하니 참고 바랍니다.
바로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하지만 저는 가급적 PDF 파일로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PDF로 보관하면 유효기간 3개월간은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 출력하거나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녀 주식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제출해야 할 대표적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대한 발급 방식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