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원리
우리는 새로운 집을 사거나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합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오고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믿을만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금액은 크다면 클수도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막상 복비를 낼 때가 되면 공인중개사가 막상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수수료로 수백만원을 떼가는걸 보면 배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하는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설령 초과보수를 약속 했더라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에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으로 요구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원리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식이 전혀 어렵지 않고 네이버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편하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하는 방법
일단 네이버에서 '복비계산기' 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부동산 매물의 종류와 거래지역 그리고 매매인지 임대인지 설정한 후 거래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위 예시처럼 서울에서 5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형태로 입력하면 됩니다.
협의보수율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들은 보수율을 법정 최대 상한요율을 적용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상한요율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게 몇퍼센트인지 일일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고 검색하면 상한요율을 적용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서울의 상한요율은 거래 가격의 최대 0.4%이므로 중개수수료는 200만원이 됩니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VAT는 별도이기 때문에 카드계산 등을 하면 10%를 더한 2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계산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복비) 계산하는 원리
거래금액, 지역, 부동산 종류, 거래유형에 따라 복비를 산정하는 계산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서울의 기준인데 지역마다 상한요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앞서 설명한 복비계산기 통해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보수와 비교해 다른점이 있는지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위 표를 해석하고 계산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향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낼 때 꼭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