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새로운 집을 사거나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합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오고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믿을만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금액은 크다면 클수도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막상 복비를 낼 때가 되면 공인중개사가 막상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수수료로 수백만원을 떼가는걸 보면 배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하는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설령 초과보수를 약속 했더라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2. 20. 23:59
반응형
공지사항
- Total
- Today
-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재산세
- 부동산계산기
- 청약홈
- SRT환불
- 법인사업자
- 가족관계증명서
- 카드해지하는방법
- SRT신용카드환불
- 앱테크
- 재산세계산
- 정부24
- 주민센터
- 법인공동인증서
- 케이뱅크
- 법인인터넷뱅킹
- 법인공동인증서복사
- 신용카드해지
- 용돈벌이
- 인터넷뱅킹
- 홈택스
- 재산세납부
- 중고나라
- 증명서발급
- 신한은행
- 동행복권
- 신한은행기업
- 기본증명서상세
- 건강보험료
- 신한카드
- 아이디도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