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월세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공동신고 해야하는 것인데요.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가져가면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하나만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어차피 해야하는 일이라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 계약에 있어 저는 임차인에 해당했기 때문에 제가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 내기 어렵고 주민센터까지 방문하기 어려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일일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월세를 놓고 있는 세입자 중 하나가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연락도 해보고 내용증명도 발송했지만 아예 제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사와 상담 끝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오늘은 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다른말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해당 부동산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동거인을 포함하여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대출 등을 받을 때 요구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직접..
우리는 평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가 36개월 미만일 때까지만 해도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36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무료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밖에도 우리는 여러가지 일처리를 할 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요구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발급받아 놓은 후 그걸 복사해서 여러번 이용하면 참 편하겠지만 하필이면 발급일자라는게 있어서 보통 이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발급일자가 일주일 또는 한달 이내 이런식으로 기한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1년에도 몇번씩 주민..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에게 있어 평일 낮에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은 여간 녹록치 않은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입신고는 당장해야 하는 것임에도 차일피일 미루기 쉽상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입신고의 의미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뜻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거주한다는 것을 신고하여 국가에 증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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