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대출을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겨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해준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바로 '금융거래확인서' 였는데요. 금융거래확인서는 대출을 받을 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 국민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신한은행에서 제대로 체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은행 전산망에서 그 정도는 체크가 되지 않나 싶으면서도 굳이 요구하는걸 보면 은행간에 이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건가 싶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다른 은행에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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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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