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부동산 한 채를 매도하게 되었는데요.매도 잔금일날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기 전 몇가지 챙겨야 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등록초본이었는데요. 먼저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등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주민등록초본은 발급인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세대주 단위의 주민등록등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때때로 초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을 때 이를 등본과 헷갈려서 잘못 제출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 간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주민등록초본' 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아래 화면에서 '민원정보'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민원신청 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굳이 검색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해 바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아래 사이트 링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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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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