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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건강보험료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직장인인 저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독촉장을 받을일이 없었는데요.

반면 제 와이프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일종의 부수입만 있는 프리랜서 같은 것이기에 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의 건강보험료라 그런지 제가 직접 통지 받은게 없어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인지 몇달치의 건강보험료가 밀려있었고 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까지 왔더군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를 납부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인터넷으로 간단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를 보면 중간에 '보험료 납부'라는 메뉴가 보일겁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가장 먼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보험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저의 와이프의 경우 그동안 밀린 건강보험료가 무려 163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각 월별로 납부할 대상을 체크해줍니다.

5개월치가 밀렸기에 이걸 모두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회차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은행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연체한 것이 아니라 와이프가 연체를 한 것이고, 제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명의가 다를것이기에 제가 선택한 것은 가상계좌로 계좌를 받아 거기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된 계좌번호로 건강보험료를 이체하여 납부하면 끝이 납니다.

 

 

납부후 입금확인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알림톡이 도착하게 됩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면 보험료납부가 완료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독촉고지서를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례처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납부가 가능하니 잠시만 시간 내어 수고를 해주면 되는거라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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