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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두번째 재산세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2기분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입니다. 

 

저는 올해 총 4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부를 완료했는데요. 그 중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역시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처리는 와이프가 아닌 제가 도맡아서 하다보니 납부도 제가 직접 하면서 제 계좌나 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납부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대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위택스에 접속하면 여러장의 재산세 고지서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여러장의 재산세 고지서, 위택스에서 한번에 납부하는 방법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재산세 납부 기간에 미납한 상태에서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 하면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와이프는 현재 납부할 지방세가 723,520원이었고, 이는 1개의 아파트 50% 지분과 2개의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2기분 총액인데요. 

9월에 낼 재산세를 이전년도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109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72만원 수준으로 무려 36.6만원이나 줄어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총 3개의 재산세 내역이 표기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고지서 별로 납부를 했다면 세번 나눠서 납부해야 하는데, 위택스에서 진행하면 이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개를 모두 체크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총액 723,52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얼럿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 때 명의자가 직접 납부하는 [회원 납부]와 [타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명의자가 자신의 재산세를 직접 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납부를 진행하면 되지만 저처럼 와이프의 재산세를 남편인 제가 납부하는 경우는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저는 계좌이체로 진행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갈 계좌에 대한 은행명,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돈이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하단에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하는데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납부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납부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납부확인증은 별도로 인쇄해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여러장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개를 한꺼번에 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척 간편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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