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임대차3법이 시행됐었습니다. 이 임대차 3법중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것인데요. 기존에 2년을 보장하던 것을 2+2년으로 총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
경제이야기
2023. 10. 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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