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또는 가족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도 얼마전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기 위한 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요구받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사이트 메인 화면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우선 신청인의 정보 조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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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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