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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족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도 얼마전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기 위한 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요구받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사이트 메인 화면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우선 신청인의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체크표시 해야합니다.

그 다음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아닌 신청인의 가족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거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신청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그리고 민간기업의 간편인증 웬만한 인증수단을 다 지원하는데, 편한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인증이 끝나고 본격적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옵션 설정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 발급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신청인 본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는데, 총 5가지의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상세/특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요구한 기관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가급적 '상세증명서'로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괜히 일반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인데요.

이 경우도 가급적 전부공개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후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하는데, 직접 프린터나 PDF 파일로 직접 인쇄할 수도 있고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인쇄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화면으로 발급된 문서를 바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PDF 파일로 인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DF로 일단 저장하면 클라우드나 메일 등에 첨부해 한동안 여러번 써먹을 수 있고 PDF 파일을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위 과정들은 통틀어서 2~3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간편합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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