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매도할 때 최종 소유권이전은 잔금일에 결정이 됩니다.잔금일에는 최초 계약서를 쓸 때 입금한 10% 가량의 계약금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매매대금이 정산이 되면 최종적으로 매수자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및 각종 법무처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매도인은 비교적 준비할게 없습니다.그래도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있는데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자가 잔금일날 준비해야 하는 것들 1. 등기권리증2.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3. 인감도장4. 주민등록초본 (전주소 명시된 것)5. 신분증6. 임대차계약서 원본 그럼 각각의 준비물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

얼마전 부동산 한 채를 매도하게 되었는데요.매도 잔금일날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기 전 몇가지 챙겨야 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민등록초본이었는데요. 먼저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등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주민등록초본은 발급인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세대주 단위의 주민등록등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때때로 초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을 때 이를 등본과 헷갈려서 잘못 제출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 간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주민등록초본' 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아래 화면에서 '민원정보'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민원신청 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굳이 검색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해 바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아래 사이트 링크를 클릭..
- Total
- Today
- Yesterday
- 재산세계산
- 신한은행
- 카드해지하는방법
- 건강보험료
- 신한은행기업
- 주민센터
- 재산세
- 용돈벌이
- 청약홈
- 부동산계산기
- 기본증명서상세
- 홈택스
- 신용카드해지
- 정부24
- 법인인터넷뱅킹
- 아이디도용
- SRT환불
- 증명서발급
- 동행복권
- 법인공동인증서복사
- 중고나라
- SRT신용카드환불
- 재산세납부
- 앱테크
- 법인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케이뱅크
- 신한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인터넷뱅킹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