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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매도할 때 최종 소유권이전은 잔금일에 결정이 됩니다.
잔금일에는 최초 계약서를 쓸 때 입금한 10% 가량의 계약금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매매대금이 정산이 되면 최종적으로 매수자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및 각종 법무처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매도인은 비교적 준비할게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있는데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자가 잔금일날 준비해야 하는 것들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전주소 명시된 것)
5. 신분증
6. 임대차계약서 원본
그럼 각각의 준비물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먼저 등기권리증은 한마디로 집문서입니다.
이 집문서는 곧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저는 새로운 주인이 될 매수인에게 이 등기권리증을 줘야 합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절대로 분실하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일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다시 만드는데는 굉장히 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권리증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할 엄청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곘습니다.
인감증명서
그 외에 인감증명서도 떼야 하는데, 반드시 용도를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즘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부동산 매도' 용도로 발급받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참고글 : 이제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네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초본은 등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서
기존에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임대차계약서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공실로 비워둔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처럼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준비살 필요 없습니다.
그 밖에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당연히 챙겨서 별도의 더 필요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 중 하나는 도장의 경우 반드시 일반도장이 아니라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도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위 준비물들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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