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월세신고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입니다. 말그대로 전세,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명은 꼭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지난 2020년 7월경 임대차3법을 개정하면서 시장에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시작했고, 2021년 6월부터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임차인 보호보다는 조세의 근거로 쓰이기 위한 수단이라 의무화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더 크지만요)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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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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