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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월세신고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입니다.

말그대로 전세,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명은 꼭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지난 2020년 7월경 임대차3법을 개정하면서 시장에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시작했고, 2021년 6월부터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임차인 보호보다는 조세의 근거로 쓰이기 위한 수단이라 의무화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더 크지만요)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 전월세신고를 통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셀프로 직접 전월세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3법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둘 중 한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안가고 집에서 셀프로 전월세신고 해보기

 

먼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좋고 아래 링크를 통해 다이렉트로 접속하셔도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확인될텐데요.

메인 중앙에 대문짝만하게 주택임대차신고/매매신고 라고 나와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크게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신고에 대한 부분과 매매 등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전월세신고에 대한 것이니 임대차신고 부분에 '신고서 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 정보를 선택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화면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인증서처럼 간편인증 수단은 제공하고 있지 않고 오직 공동인증서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신고 등록을 위해 신청인을 구분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 이상이 반드시 해야하며, 공인중개사와 같은 대리인이 진행할 수도 있어 이에 맞게 신청인 구분에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신청인이 임차인 입장이기 때문에 맨 위에는 임차인(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구비해놓고 있다면 웬만한 내용들은 계약서에 다 나와있을거라 큰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임대차계약신고가 모두 완료됩니다.

 

 

전월세신고 이력 확인하기

 

시간이 지나다보면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 전월세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신고이력을 확인해 내가 신고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앞선 화면에서 '신고 이력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역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조회가 가능한데요.

전월세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내가 신청한 내역이 이력에서 조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확인 및 인쇄하기

 

위 신고이력조회 화면 우측에 프린터 아이콘과 '필증인쇄' 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열람 및 인쇄까지 할 수 있고, 이걸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안하면....

 

임대를 하거나 임차를 하던 전세, 월세 모두 임대차계약신고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고를 해야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신고 기간과 비례해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여 불이익 받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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