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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근 부동산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내부까지 둘러보고 왔는데요.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올수리 된 내부로 너무나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상의를 하고 고심 끝에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내기 전 해당 아파트가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기로 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저처럼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봅니다.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
먼저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꼭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데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대상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대상 부동산의 주소지는 지번, 도로명, 고유번호, 지도 등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저는 요새 많이 쓰는 도로명주소로 찾기로 진행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이 집한건물인지, 단독건물인지 등을 선택하고, 시군구 정보 등을 선택한 후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때 동호수까지 모두 입력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계약하기로 마음 먹은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니 아래 화면처럼 조회가 됩니다.
상태가 '폐쇄'인 것은 신경쓰실 필요 없고 '현행' 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유자정보가 나오는데, 제가 조회한 부동산은 소유자가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아마도 공동명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시한번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가급적 '전부'를 선택하고, '말소사항포함'으로 진행해봅니다.
그 다음 [다음] 버튼을 클릭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봅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합니다.
소유자를 비롯해 특정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태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 3자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미공개로 발급을 시도해봅니다. 미공개 선택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 되어 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단계로 돌입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림 및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등기부등본 열람 : 700원
- 등기부등본 발급(출력) : 1,000원
저는 발급을 선택했고, [결제] 버튼을 클릭해 결제단계로 진입합니다.
결제를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꼭 로그인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하는 경우는 전화번호와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그렇게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면 아래와 같은 얼럿이 뜹니다.
내용 잘 읽어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열람/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환불 및 재발급 처리도 불가능하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제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결제방법을 선택해줘야 하는데,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선불지급수단 등 다양한 형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관 동의를 마친후 [결제]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됩니다.
이 때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출력만 하면 끝이네요.
복잡해 보여도 막상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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