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쉬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는 직장은 근로자의 날 휴무라서 하루짜리 휴가를 얻은 기분입니다.

 

마침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는 근로자의 날 학교를 가야해서 자유시간을 만끽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둘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휴무라 하여 영락없이 둘째 아이를 봐야해 자유시간을 갖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득 궁금해집니다.

같은 근로자인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 은행 문이 여나? 아이 학원은 쉬나? 오늘 주식투자는 할 수 있나? 주민센터는 문을 여나? 하는 궁금함들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노사단체협약이나 약정을 맺어야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업종별로 근로자의 날 휴무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구청 등에 볼 일이 있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문을 여니 그동안 미룬 일을 처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저 같은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가장 궁금한 내용일겁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재량으로 휴무를 결정해서 다릅니다만 보통 국공립 학교 및 병설 유치원들은 정상 운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인 저희 첫째 아이는 근로자의 날 학교에 갑니다.

 

다만 그 외는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아이 유치원은 쉬어서 졸지에 회사 안가는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네요.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재량이니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대학교

초중고 학교가 쉰다고 해서 대학교도 쉰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대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직원 및 교수님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대학교는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닙니다. 교수 재량껏 자체 휴강을 하는 경우가 있을진 모르겠네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직장인들은 평소 은행에 가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일처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 역시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도 이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증권사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시장이 휴장입니다.

 

 

병원

이상하게 몸이 아픈 날은 병원이 문을 닫는 주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주말에 문을 열은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적이 많았는데요.

 

병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 방문 전 문을 여는지 미리 전화해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주말이라 해서 휴일이라 해서 쉬지 않듯이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KTX나 SRT와 같은 기차도 마찬가지이고,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종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오히려 쉬는 날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정상 영업합니다. 애매한 중대형 마트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 이런 업종은 오히려 이런 날 장사가 더 잘될 것이기에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택배

내가 주문상 상품 도착일이 5월1일인데 수령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드실겁니다.

네, 다행히 택배사는 정상 영업합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일반 기업들

특수업종이 아닌 이상 일반 기업들은 대체로 근로자의 날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일반 기업의 직원이기에 당연히 쉬구요. 아마 이 글을 보는 대다수 여러분들도 그러실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반쪽짜리 휴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