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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있어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재인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라는 광활한 곳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게 되었죠.

 

그렇기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부터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마켓에서 셀러 활동을 하려면 이 통산판매업 신고를 했다는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 신고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차피 해야할 절차이니 미리 해두는게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굳이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부24 :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에 커다란 검색창이 하나 보일텐데요.

이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 라고 입력하면 아래 화면처럼 자동완성어가 나타나고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개요와 기본정보 그리고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모두 가능하며, 방문의 경우 대리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무료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단 로그인부터 해야하는데, 정부24에서는 다양한 로그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편인증을 통해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 후 본격적인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먼저 상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로그인한 사람의 개인 정보들이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표자 주소 정도만 수작업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자신이 판매할 물건의 정보를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판매방식과 취급품목을 체크하면 되는데 각 항목에 따라 기재해야 할 사항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파일첨부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스마트스토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네이버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걸 다운 받아 그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수령방법과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면 되는데요.

수령방법의 경우 우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비설 열람 사전동의는 모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신고절차가 끝이났네요.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중" 이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통신판매업신고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자, 이제 통신판매업신고 및 신고증 발급이 모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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