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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한부모가정인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 편견과 안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그러한 인식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요즘처럼 대다수 가정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반면 한부모가정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가 한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둘이 벌어도 한 아이 키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한 명이 이를 감당하기란 사실 벅찬 일이긴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바로 알고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한부모가정에 속한 분이 계신다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란?
말그대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아버지/어머니) 중 한 명이 없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아직 고등학생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명이 없다는 것은 꼭 사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부모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텐데요,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부모에 해당하게 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 (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2024년 한부모가정 소득 조건
한부모라고 해서 모든 가정이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은 차상위계층 중 하나로서 일종의 사회적약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제적 여력을 보는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은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데, 이 소득의 기준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인데요.
참고글 : 내 소득은 얼마지?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내 소득은 얼마지?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우리는 대출을 받을 때나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득을 증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통상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
balahk.tistory.com
일단 한부모가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2인 기준이라면 중위소득 368만원에서 63%인 232만원의 월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년(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매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역시 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해 여러가지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아마 2025년에는 보다 더 많은 혜택들이 추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년대비 소득기준이 상향되었고, 자녀의 연령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상향되었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에 대해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득공제도 확대되어 연말정산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때 2025년에는 여러가지 지원금이 상향되고 기준이 완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자신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하신 분들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전화 상담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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