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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이체했을 때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설령 계좌이체를 잘못했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수행하여 잘못 이체한 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부터는 착오에 의한 잘못된 송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 은행에 직접 연락해 자진반환 요청하기

 

일단 착오에 의해 잘못 송금을 했다면 일단 해당 은행에 즉시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수취인의 은행에 연락해 수취인이 자진 반납을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과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했는데, 이 경우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알아서 수취인 계좌에서 빼서 반환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착오송금의 사실을 일일이 알 수 없고 또 타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소송만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비교적 빠르게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 거부시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해야...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입니다.

 

나 대신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1차적으로 자진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을 수행하게 되는데 약 2개월 내외의 시간이 지나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금융회사 사전 자금반환청구절차부터 이행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은행에 연락해 자진반환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착오송금반환 지원을 받으려면 수취인의 계좌가 사기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이거나, 압류등 법적제한을 받은 계좌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낚여 송금을 한 이후 뒤늦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범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이기에 반환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요건들을 사전에 체크해서 지원대상인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1차적으로 자진반환을 안내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강제로 회수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시 회수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관련 비용이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해당하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합니다.

일단 온라인을 통한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 https://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간단한 체크리스트 확인 후 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직접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지 주소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쓸 수 있으니 온라인 방식이 어색하신 분들은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혹시 이러한 불상사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꼭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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