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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재테크에도 고민이 많을겁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라면 주식계좌 개설부터 투자까지 여간 어려움이 많은게 아닌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각 증권사별로 자녀의 주식계좌를 쉽게 개설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투자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는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 저와 같이 바쁜 직장인들은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이 때는 몇가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고 구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는데요.

 

자녀 주식계좌 개설시 준비물

 

아래 화면은 제가 이용하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자녀 주식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 때 요구되는 준비물인데요.

일단 자녀가 미성년자인만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스마트폰은 항시 구비가 되어있을 것이기에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별도의 발급이 필요하므로 조금 신경써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화면에서 빨간색 밑줄로 강조된 부분을 유념하셔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모두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자녀 주식계좌 개설 용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발급 대상자를 미성년자 자녀로 할 것

2.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전체공개'로 할 것

 

아래 화면과 같이 설정하고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급 대상자를 자녀가 아닌 본인(법정대리인)으로 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도 비공개가 아닌 전부공개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추가로 기본증명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발급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발급 대상자를 미성년자 자녀로 할 것

2. 증명서 유형을 '상세'로 할 것
3.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전체공개'로 할 것

 

이 역시 아래 화면을 그대로 따라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수로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지정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기본증명서 미리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맨 하단에 발행번호 숫자 12자리가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비대면으로 증권사 앱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할 때 기재해야 하는 숫자이기도 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행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발행번호 12자리 숫자도 함께 기재하니 참고 바랍니다.

 

 

바로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하지만 저는 가급적 PDF 파일로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PDF로 보관하면 유효기간 3개월간은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 출력하거나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녀 주식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제출해야 할 대표적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대한 발급 방식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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