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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인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다보니 성인인 제가 개설하는 것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인증도 어렵고 공동인증서나 신분증도 없고, 실물 통장을 받을 목적으로 직접 은행에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법정대리인인 제가 아이들을 위해 통장을 만들려면 몇가지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기본증명서 (아이 명의 기준)
2. 가족관계증명서
이 두가지 서류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받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이 경우도 매우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먼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사이트로 들어가면 화면 중앙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확인이 됩니다.
이 둘 중 발급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해 클릭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편한걸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이 들겁니다.
부모가 아닌 아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성명란에 아이 이름을 써야하나 라는 의문이 생길텐데요.
만약 아이 이름과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시도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력한 개인정보는 아이인데, 인증서 로그인은 부모 명의로 할 것이기에 주민번호가 달라 다른 사람으로 체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가 아닌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이 기준으로 발급을 받을건데 왜 부모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야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단계에서 아이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 이름으로 인증을 한 후 다음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이 아닌 '가족'을 선택하면 로그인한 명의의 가족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 '자녀' 부분에서 해당하는 자녀의 이름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 증명서의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지에 따라 알맞은걸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제출할 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반 또는 상세증명서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등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출력을 위한 미리보기 팝업이 뜨게 됩니다.
미리보기 화면을 잘 참고하고 이상 없으면 출력하시면 발급이 모두 끝이 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기준으로 하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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