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여러분들은 인터넷 상에서 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카페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물건임에도 그것을 절대로 팔아선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상당수 사람들이 무지에 의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팔면 안되는 물건이라 해서 총포류나 살상용 무기, 맹독성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안경/콘택트렌즈, 화장품 샘플, 파스, 외국 화폐 등 아무런 해악이 없는데 왜 이걸 팔면 안되는건가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품들을 당근마켓에 올려 팔려고 한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당근마켓에서 팔면 안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비단 당근마켓 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이었던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역시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물건을 팔려고 시도하는 경우 당근마켓처럼 주의해달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만약 이러판 판매금지 상품을 팔다가 신고 등에 의해 적발이 되면 게시물 삭제는 물론 아이디가 이용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팔면 안되는 물건들의 자세한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판매금지 물품 : https://www.daangn.com/wv/faqs/5

 

자주 묻는 질문

가품∙이미테이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ex. 라이터, 비비탄 총/총알 등 청소년

www.daangn.com

 

아마 이 품목들을 보시면 좀 의아한 생각도 들겁니다. 그나마 주류나 담배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거라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있으니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그 외의 것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울겁니다. 특히 명절날 선물받은 정관장 홍삼을 되팔거나, 아이 출산 후 더이상 쓸일이 없는 임신테스트기 또는 유축기 같은걸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나 싶을겁니다.

 

하지만 각 상품별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각각의 사유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아래는 네이버에서 고지한 인터넷 판매 불가 상품입니다.

1. 안경 (시력보정용) 및 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도 포함 - 예시 : 컬러렌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2. 청소년유해매체물 (예시 : 주류, 담배, 별지시기, 성인용품, 아이템거래, 대리 육성된 게임ID 판매 등) 
  : 청소년보호법 제16조(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및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는 등의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네이버 서비스 내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가 명확히 지켜짐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제한 함) 

3. 의약품 (예시 : 식용 후 남은 의약품 등)
  : 약사법 제44조 및 제 50조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에서만 의약품 판매 가능함)

4.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예시 : 기능성 파스류, 비타민제, 의료용 안마기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 신고된 사람만 판매 영업 가능)

5. 외국식품 (예시 : 일본에서 판매하는 과자류 등) 
 : 식품위생법 제19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처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여부 확인되지 않는 외국 식품은 제한조치 됨)

6. 군사용품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군복 및 군용장구를 착용,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유사군복을 법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나,  네이버 서비스 내 개인간 거래에서는 판매 대상이 명확히 지켜짐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제한 함)

7. 2000불 이상의 달러/외화
 :  ‘외국환거래법’ 제 8조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단,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미화 2천불 이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8. 멸종 위기 동식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 유통하여서는 안됨)

9. 외국 곤충 매매
: 식물방역법 제 10조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하지 못함. 단 박제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10. 살상용, 호신용 무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허가 후만 소지 가능하거나 소지 자체가 금지, 행상 및 옥외 등의 판매 불가)

 11. 기타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금지되거나,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한 물품

이렇듯 각 품목들은 각각의 팔면 안되는 납득할만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위 내용 잘 참고하셔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해 보도된 뉴스 기사들이니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불가한 상품에 대한 기사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