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날 매도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매도할 때 최종 소유권이전은 잔금일에 결정이 됩니다.잔금일에는 최초 계약서를 쓸 때 입금한 10% 가량의 계약금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매매대금이 정산이 되면 최종적으로 매수자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및 각종 법무처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매도인은 비교적 준비할게 없습니다.그래도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있는데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자가 잔금일날 준비해야 하는 것들 1. 등기권리증2.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3. 인감도장4. 주민등록초본 (전주소 명시된 것)5. 신분증6. 임대차계약서 원본 그럼 각각의 준비물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
경제이야기
2025. 1. 24. 22:38
반응형
공지사항
- Total
- Today
-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재산세계산
- 부동산계산기
- 건강보험료
- 정부24
- 신한은행
- 재산세납부
- SRT예매취소
- 가족관계증명서
- 중고나라
- SRT환불기간
- 재산세
- 홈택스
- 증명서발급
- 법인공동인증서
- 주민센터
- SRT신용카드환불
- SRT환불
- 신용카드해지
- 용돈벌이
- 신한카드
- 신한은행기업
- 아이디도용
- 청약홈
- 앱테크
- 동행복권
- 건강보험료납부
- 법인사업자
- 카드해지하는방법
- 로또세율
- 인터넷뱅킹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