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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놓고 있는 세입자 중 하나가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연락도 해보고 내용증명도 발송했지만 아예 제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사와 상담 끝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오늘은 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다른말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해당 부동산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동거인을 포함하여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대출 등을 받을 때 요구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찾아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주민센터가 문을 여는 9시가 좀 넘어 입장했는데, 이미 대기중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차례가 왔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보통 주민센터에 해당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태의 서식을 한장 뽑아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보통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전입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선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인지 교부인지를 선택하고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대상 부동산의 주소와 발급 목적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저의 경우 명도소송을 위한 것이기에 "명도소송"이라고 썼는데 그냥 "법원제출용" 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그리 중요한 항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내용 란에 열람과 교부 두가지 체크사항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써있기 때문에 저는 "교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고, 창구 직원은 대상 부동산 물건에 대해 전산 확인을 한 후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제가 받은 전입세대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와 동거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전입자의 이름, 전입일자 등의 정보가 나오는데, 이 서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누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지를 3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비용이 청구됩니다.

발급비용은 400원으로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발급을 받고 하단에 도장이 찍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창구 직원의 실수로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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