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해봤을겁니다. 그것이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월세나 전세 역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까지 하게 되면 잔금일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일명 복비)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가 고지하면 그걸 그대로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비가 왜 그만큼 책정이 된 것인지 따져보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지급하기 전에 청구된 복비가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쉽게 확인하기 만약 당신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주거형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

우리는 새로운 집을 사거나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합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오고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믿을만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금액은 크다면 클수도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막상 복비를 낼 때가 되면 공인중개사가 막상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수수료로 수백만원을 떼가는걸 보면 배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하는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설령 초과보수를 약속 했더라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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