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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해봤을겁니다.

그것이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월세나 전세 역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까지 하게 되면 잔금일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일명 복비)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가 고지하면 그걸 그대로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비가 왜 그만큼 책정이 된 것인지 따져보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지급하기 전에 청구된 복비가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쉽게 확인하기

만약 당신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주거형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복비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복비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매물종류

위 화면처럼 매물의 종류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주택 외 물건인지를 선택합니다.

각 종류별로 적용되는 보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못 입력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지역

그 다음으로 거래지역을 선택해야 하는데, 주택의 경우 지역마다 보수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예시로 들을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국이 지역 상관 없이 동일한 보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종류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매매/교환인지, 전월세인지를 선택합니다.

이 역시 거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거래금액 (매매대금/보증금/월세 등)

이제 디테일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부동산 거래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앞서 설명한대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라고 했으니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대금 전세인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협의보수율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된 보수율을 입력합니다.

아마 이걸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잘 모르실텐데 웬만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와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최대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대요율이라는게 엄청 높은 금액은 아니고 앞서 입력한 매물종류/거래지역/거래종류에 따라 법정 최대요율이 정해져있기에 최대요율이라고 해서 바가지 쓰는거 아니냐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따로 협의한 보수요율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입력해줘도 됩니다.

 

복비 계산결과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계산기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복비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제가 예시로 든 경우는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 32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래금액 8천만원이 뭔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고려해 총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수율이 곱해서 중개보수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 계산결과는 복비 부가세(VAT)가 별도입니다.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산정된 복비해서 10%를 더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32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계산결과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이렇게 복비 계산결과를 확인했는데, 아주 가끔씩 나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절대로 공인중개사가 달라는대로 다 주면 안됩니다.

 

이 수수료율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보다 많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미 초과 보수를 지급했다면 당당하게 초과분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신고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부동산에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보수를 요구한다면?

앞선 부동산중개수수료 시리즈들을 통해 복비를 계산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혹시 안보신...

blog.naver.com

이 내용 꼭 참고하시어 절대로 초과보수를 지급하는 호구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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