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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4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한 개는 실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나머지 3개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총 네 번의 취득세를 납부했었는데요.

취득세는 그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계산해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취득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생각한 것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이 주택이냐 아니냐, 면적은 얼마나 되냐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이 계산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하는 원리

모든 세급이 그렇듯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입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맨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다른 세금들은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게 꽤 복잡하지만 취득세는 비교적 심플합니다. 바로 취득가액 그 자체가 과세표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다면 과세표준은 1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율을 곱해줘야 하는데,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 두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인 경우

 

먼저 주택인 경우라면 조금 복잡합니다.

위 표와 같이 6억원 이하라면 1%이고, 9억원이 초과라면 3% 입니다.

반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인 경우는 좀 복잡해지는데요. {(취득가액 x 2) /3억원-3} x 1%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거라면 {(7억원 x 2) / 3 - 3 } * 1%가 되어  약 1.67%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11,690,000원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제대로 나온건지 네이버의 취득세 계산기로 검증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앞서 계산한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네요.

그냥 직접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 돌려보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제외된 수치이며, 이를 포함한다면 총 세액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주택 취득시 85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인 경우는 0.2%의 세율이 추가로 붙는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

 

반면 주택이 아니라면 계산은 심플해집니다.

그냥 취득가액에 4%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는 토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항시 취득가액에서 세율 4%만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상가를 취득했다면 취득세는 4%를 곱하여  1,6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결과 동일한 값이 나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계산해줘야 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택여부, 면적, 거래금액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산출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계산기 두들기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이지만 그래도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앞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부동산 매수 가격을 산정할 때 유용하게 좀 더 깊이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은 부동산 세금 계산 중 가장 쉽고 간편하니 취득세 원리 정도는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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