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엊그제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재산세 내역은 고지서를 확인해도 되고 간단히 부동산 계산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 관련해서 기초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https://balahk.tistory.com/66 2023년 재산세 납부 기간과 기초적인 상식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저처럼 부동산을 하나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통 7월 중순경에 주택에 대해서는 1기분 또는 상가/업무용balahk.tistory.com 보통 고지서에 부과되는 금액이 틀릴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면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재산세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또 그 원리를 알면..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저처럼 부동산을 하나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통 7월 중순경에 주택에 대해서는 1기분 또는 상가/업무용 건물의 경우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저 역시 와이프와 저 합쳐서 6개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오늘 납부 완료했습니다. 와이프는 지류 형태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고지서를 받고 있어서 네이버페이를 연동해 간편하게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는 언제 고지가 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요?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웬만한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7월과 9월 두번 납부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단,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사람은 7월 한번만 내면 됩..
- Total
- Today
- Yesterday
- 법인공동인증서
- 재산세계산
- 중고나라
- 신한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공동인증서복사
- 부동산계산기
- 카드해지하는방법
- 주민센터
- 홈택스
- 재산세
- 청약홈
- 법인인터넷뱅킹
- 아이디도용
- 신한은행
- 신한은행기업
- SRT신용카드환불
- 동행복권
- 용돈벌이
- 재산세납부
- 신용카드해지
- 증명서발급
- 케이뱅크
- 정부24
- 인터넷뱅킹
- 앱테크
- 법인사업자
- SRT환불
- 기본증명서상세
- 건강보험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