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두번째 재산세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2기분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입니다. 저는 올해 총 4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부를 완료했는데요. 그 중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역시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처리는 와이프가 아닌 제가 도맡아서 하다보니 납부도 제가 직접 하면서 제 계좌나 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납부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대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위택스에 접속하면 여러장의 재산세 고지서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여러장의 재산세 고지서, 위택스에서 한번에..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저처럼 부동산을 하나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통 7월 중순경에 주택에 대해서는 1기분 또는 상가/업무용 건물의 경우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저 역시 와이프와 저 합쳐서 6개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오늘 납부 완료했습니다. 와이프는 지류 형태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고지서를 받고 있어서 네이버페이를 연동해 간편하게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는 언제 고지가 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요?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웬만한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7월과 9월 두번 납부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단,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사람은 7월 한번만 내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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