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거래 주택의 가격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통 취득가의 1~3%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구입한 주택이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과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있었지만 소득요건이 있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아예 사라져버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부부합산 7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됐지만 지금은 1억이 넘어도 ..
현재 저는 4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한 개는 실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나머지 3개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총 네 번의 취득세를 납부했었는데요. 취득세는 그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계산해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취득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생각한 것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이 주택이냐 아니냐, 면적은 얼마나 되냐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이 계산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하는 원리 모든 세급이 그렇듯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입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맨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다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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