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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거래 주택의 가격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통 취득가의 1~3%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구입한 주택이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과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있었지만 소득요건이 있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아예 사라져버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부부합산 7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됐지만 지금은 1억이 넘어도 사관이 없습니다.

또한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과거에는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 값은 크게 상승해서 이제는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 반영이 되어 이 주택 가격의 기준이 12억원으로 크게 상향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주택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쯤 되면 한가지 궁금증이 생길겁니다.

 

 

개정 전에 주택을 구입해 이미 취득세까지 납부한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2년 6월2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대학동기 중 하나는 2022년 12월경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동탄에 있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입주를 한 것인데, 이 입주일이 사실상 취득시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감면 2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구의 경우 농특세랑 이자 비용까지 해서 200만원 넘는 돈이 환급됐다고 하니 모르고 계신 분들은 꼭 경정청구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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