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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달 전 처음으로 법인이란걸 설립해서 운영중입니다.

아직 법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가운데 엊그제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상담받다가 가입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은 최근 한달 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했기에 새롭게 발급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아니면 네이버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이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법인 >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대상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호로 찾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화면처럼 관할 등기소, 법인 구분 등 옵션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상호명에 법인명을 입력하여 [검색] 합니다.

그렇게 조회된 결과 중 자신이 조회할 법인 목록이 뜨면 조회결과 우측란에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흔히 등본 같은걸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증명서에 대한 구분/종류를 선택합니다.

가급적이면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전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제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항목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나 깊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 디폴트로 설정된대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폴트 값을 그대로 적용해 [다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노출될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구요.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인감매체를 선택해줍니다.

참고로 흔히 사용하는 공동인증서 등은 활용이 불가능하구요.

크게 전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 2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법인인감카드'를 선택해 진행했습니다.

 

법인인감카드는 법인 설립시 발급된 카드인데 아래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선택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앞에서 기재 또는 선택한 값들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급을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하는데요. 우측 하단에 [결제] 버튼을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수수료 천원이 결제되는만큼 제대로 발급이 되는지 충분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등기소에서는 테스트 점검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제대로 출력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토록 합니다.

만일 연결된 프린터가 없다면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미리보기 화면대로 테스트 발급을 완료하면 이제 본격적인 결제 단계로 돌입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지급,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화면 하단에서 약관 동의를 하고 [결제] 버튼을 눌러 최종적인 결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열람/발급 항목에서 [발급] 버튼을 눌러 인쇄를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쇄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로서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초보 법인 대표자 분들은 참고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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