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저는 현재 3개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주거공간의 특성상 세입자 바뀜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 때마다 반환할 보증금을 확정하기 위해 그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다들 아는 개념이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니 오늘 이 글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시고 이사할 때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건물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즉, 공동주택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고 여러가지 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를 보수하기 위해 평소 내는 관리비에서 따로 떼어 모아놓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거주하면서 내는 관리비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떼어 적립식으로 따로 쌓아두는 개념이지요. 관리비 내역서를 자세히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보통 그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냅니다.

집주인이 거주한다면 집주인이 내는 것이고, 다른 세입자가 와서 사는거라면 세입자가 냅니다. 하지만 이 관리수선충당금은 사실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내야 할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나갈 때 그동안 관리비를 납부하며 함께 납부했던 관리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반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사 및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장기수선충단금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임대인)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매달 납부하기 때문에 이를 매번 제외하고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되고, 나중에 이사 등을 통해 퇴거하게 될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매번 세를 놓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줍니다.

최근에도 보증금 반환하면서 미납월세와 관리비 등은 반환할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지만 반대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가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사나갈 때,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이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하는지 반드시 정산내역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일 체크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한다면 본인의 손해이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