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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오피스텔을 3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9월에도 어김없이 재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세를 제대로 알려면 내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엄연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이 일반 아파트와 다릅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https://balahk.tistory.com/67

 

재산세 계산을 위한 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엊그제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재산세 내역은 고지서를 확인해도 되고 간단히 부동산 계산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 관련해서 기초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은

balahk.tistory.com

 

반면 오피스텔은 홈택스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거구요. 따라서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을 공시알리미 사이트가 아닌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최근 국세청 홈택스가 개편되면서 메뉴 구성이 싹 바뀌었는데요.

새로 바뀐 메뉴를 기준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공시가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번으로 조회할 수도 있고 도로명으로도 조회할 수 있는데, 저는 도로명이 조금 더 편해서 도로명을 입력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도로명에 포함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본인이 조회하고 싶은 건물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분당인텔리지2를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세주소를 입력할 차례인데요. 

기본적으로 동, 층, 호 등을 선택하고 고시년도를 선택해줍니다. 고시년도는 가장 최근인 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조회됩니다.

기준시가 공시는 매년 1월1일에 되기에 고시일자는 매년 1월1일로 되어 있으며,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회한 결과는 2,553,000원인데 이를 면적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 결과 71.890 * 2,553,000 = 183,535,170원이 나왔네요.

즉, 제가 조회한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은 1억8,353만원 정도인 것입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산정됩니다.

 

매년 부동산 상승과 하락에 따라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동되어 내가 내야 할 재산세액도 변경될 수 있구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에 부동산을 한 개 이상 보유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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