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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개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재산세 때문에 이번 달 지출이 많아질거라 개인적으로는 슬픈 달 중에 하나가 바로 7월입니다.

 

현재 재산세 납부기간인만큼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에 대한 기초상식들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는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면 그에 대한 보유세를 내야하고, 보유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7월과 9월 두번의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B에게 부동산을 팔았다면 A와 B 둘 중에 한 명이 재산세를 내야하는 것인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 독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겁니다.

아래 그림처럼 만약 6월1일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뤘을 경우입니다.

소유의 기준은 계약 체결일이 아닌 최종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위의 경우라면 6월1일에는 A가 소유자이므로 A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계약을 할 때는 6월1일이라는 시점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도 재산세 납부기간은?

 

앞서 언급했듯이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과 주택외냐에 따라 나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 7월에는 1기분을, 9월에는 2기분을 납부하게 되고, 주택 외 부동산이라면 7월에는 건축물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주택은 1기와 2기가 딱 반반씩 나뉘어 세액이 결정 되지만 주택 외 부동산인 경우 건축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를 따로 계산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주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7월과 9월 납부하는 기간은 동일합니다.

 

올해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7월분 : 7월16일 ~ 7월31일까지
  • 9월분 : 9월16일 ~ 9월31일까지

다만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두 번 나눠서 내지 않고 1기에 일괄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연체하게 되면?

 

만약 이 기간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계산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은행이 있는 분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2. 인터넷/앱 납부

 

위택스(지방), 이택스(서울)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안내된 계좌번호로 즉시 납부해도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STAX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로도 쉽게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3. ARS 납부

 

각 지방 관할처마다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전화번호로 전화한 후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4. 네이버페이 납부

 

네이버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로 재산세 고지를 받은 사람은 네이버앱에서 그 즉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와 연동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해서 수년째 이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꼭 본인 명의로 납부하지 않고 타인이 납부 가능한 점도 참고할만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와이프의 재산세를 제가 대신 납부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이라면 위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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