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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저는 7년전인 2017년에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3년후 입주까지 해서 4년간 살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았기 때문에 다시는 구축 아파트에 살 엄두가 안날 정도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다른 청약당첨을 꿈꾸며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 평생에 그러한 행운이 또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약을 하다보면 1순위 청약 요건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중인 주택 수에 대한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건 명확히 주택이기 때문에 애매한게 없지만 이따금씩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피스텔은 엄연히 주택이 아니지만 또 어떤 때는 주택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서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사실 이 물음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면 명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것이 설령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청약을 할 때에 있어서만큼은 당첨자가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했더라도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자인거고,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했다면 여전히 1주택자입니다. 주택수가 +1이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여전히 안심이 안되는 분이 계실텐데요.
여기에서 전제는 "청약을 할 때"로 한정됩니다.
즉, 청약을 할 때만큼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제가 직접 잘문해서 받은 답변이기도 한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보면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낼 때인데요. 세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택수라는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 때는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약을 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각종 세금 납부 관련해서는 세법의 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두가지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취득세 납부를 할 때만큼은 오피스텔을 주택과 별개로 보고 있으며, 대출을 받을 때에도 요건상 오피스텔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소유하면 다주택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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