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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 청약은 필수이자 희망입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을 하는데 있어 청약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청약자격을 따지는 과정에서 1순위냐 2순위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기있는 청약 단지들은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1순위 청약 요건을 자세히 보면 두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 "해당지역" 이라는게 있고, 또 기타지역이라는게 있습니다. 바로 아래 래미안 레벤투스 입주자모집 공고가 그 예시인데요.
빨간색 태두리를 보면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이 나뉘는데, 해당지역에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라고 나와있고, 기타지역은"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가지 차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의 예시는 서울 도곡동에 있는 레벤투스로 서울에 소재한 청약 단지입니다.
서울에 소재했기 때문에 해당지역은 "서울"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청약단지가 소재한 해당 지역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청약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구분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거주민과 동일한 자격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순위 기타지역은 해당지역에서 2년 미만 기간 동안 거주했거나 그 인근지역인 인천이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 우선순위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순위 청약 중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서울 아파트 예시)
- 해당지역(당해) : 서울시 거주자
- 기타지역(인근) : 서울 외 인천 및 경기도 거주자 (또는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참고로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꼭 서울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천에 분양한 단지라면은 과천시민들이 해당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밖에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 거주민은 기타지역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청약 단지가 어디에 속해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이 요건이 모든 청약단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순위 청약이나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이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약자격을 자세히 알기 위해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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